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62
- 선고일
- 2020-11-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문서 폴더명에 동료 직원을 비하하는 욕설을 표기하여 전송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공단의 신뢰 관계와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절차에 노동조합 측 인사위원이 배제된 절차적 흠결이 있으나, 이것이 징계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는 아니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