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6
- 선고일
- 2020-05-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이 팀장의 지시를 무시한 행위와 근로자 2가 방사장 내에서 음악을 들어 동물관리 근무수칙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 의도, 과실의 경중,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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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