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56
선고일
2020-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지속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소개업자의 설명일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