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56
- 선고일
- 2020-1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회에 걸쳐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당일 또는 익일에 지급받았으며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는 지속 근무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소개업자의 설명일 뿐 사용자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일용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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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