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5
- 선고일
- 2020-05-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연차휴가 신청서나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비용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돌려받은 점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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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