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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5
선고일
2020-05-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 이후 연차휴가 신청서나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비용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돌려받은 점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한 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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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