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41
- 선고일
- 2020-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실장이 사용자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총괄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과장 역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며 무상으로 서류 업무를 보조했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06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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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