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41
선고일
2020-11-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실장이 사용자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총괄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며, 과장 역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며 무상으로 서류 업무를 보조했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4.06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