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4
- 선고일
-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대상인 대기발령을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종료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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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