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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4
선고일
2020-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대상인 대기발령을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종료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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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