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3
- 선고일
- 2020-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반납을 요구했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근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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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