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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3
선고일
2020-06-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차량 반납을 요구했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근로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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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2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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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