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24
- 선고일
- 2021-02-0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출근 없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스스로를 사업파트너로 인식한 점, 양 당사자의 계약이 특허권 실시 관계에 가까운 점, 매월 지급받은 300만 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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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