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2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불이익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로 이러한 무단결근 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결근 처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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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