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18
- 선고일
- 2020-09-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해고 경위와 부당한 이유 등이 누락되어 있어 두 차례 이상 보정을 요구하고 답변서에 대한 이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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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