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0
- 선고일
- 2020-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며 사실상 출근을 거부하고 2주 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행위는 해고가 아닌 휴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출근기일이 지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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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