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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10
선고일
2020-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며 사실상 출근을 거부하고 2주 넘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행위는 해고가 아닌 휴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세운 '출근기일이 지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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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부해2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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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