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02
- 선고일
- 2020-1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쿠드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직급과 호봉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이며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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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