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1
- 선고일
- 2020-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세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재활용품 선별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에게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전환 규정에 공무직 전환 관련 명시적 규정이 있고 과거 정규직 전환 사례도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공무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환평가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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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