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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
선고일
2020-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제품에 낙서하고 채용 시 최종학력을 누락하거나 고정조작판을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사유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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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