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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9
선고일
2020-07-1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정기 승격·승진 인사에서 자신들이 누락된 것이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승격·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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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