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66
- 선고일
- 2020-09-25
판례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배치전환 시 사전 합의' 조항을 위반하고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정직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잠정합의서를 위반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며, 부당한 인사발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직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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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