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9
- 선고일
- 2020-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건에서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직업안정법 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