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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52
선고일
2020-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차질 시 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점, 업무능력 평가항목 다수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인 점,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갱신 거절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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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