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52
- 선고일
- 2020-1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차질 시 퇴직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점, 업무능력 평가항목 다수가 불량 또는 매우 불량인 점,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갱신 거절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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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