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49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제가 폐지되고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봉 감소와 관리자 업무 제외가 회사의 인사제도 취지상 감수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아니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직업안정법 제20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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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