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2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3
- 선고일
- 2020-05-07
판례 요지
근로자인 버스 운전원이 운행 계통을 위반하고 버스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상습적으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전원의 직무 특성상 노선 이탈과 안전벨트 미착용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과거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가 손상되어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2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2(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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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