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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32
선고일
2020-09-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녀의 재학증명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학금 부정수령 및 감사 지도 불복 등의 다른 두 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사용자의 귀책도 일부 있고 근로자가 수당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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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