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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30
선고일
2020-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사용자 지위로 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존재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1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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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