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30
- 선고일
- 2020-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사용자 지위로 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추가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존재는 객관적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4.16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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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