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10
- 선고일
- 2020-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폭언, 공용물품 및 예산의 부당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 등 일부 모욕적 언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악의적 괴롭힘보다는 권위적 태도에서 비롯된 점, 예산 부당 사용에 관행이 존재했던 점, 28년간 징계 전력 없이 장관 표창 등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강급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부담금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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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