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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1
선고일
2020-03-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던 점, 지각이나 결석에 따른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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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