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201
- 선고일
- 2020-03-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연습 및 공연 참가 외에는 출근 의무가 없었던 점, 지각이나 결석에 따른 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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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