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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0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2004
선고일
2020-09-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는 동의 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한 달 넘게 출근 의사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다시 출근하겠다고 약속한 날에 무단으로 결근한 뒤 연락을 끊었으며, 사용자는 해고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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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