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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9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9
선고일
2020-08-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었으나, 노조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기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정년퇴직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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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