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9
- 선고일
- 2020-08-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근로시간을 면제받고 있었으나, 노조 업무만 전담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노조전임자의 임기까지 정년을 보장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정년퇴직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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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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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