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8
- 선고일
- 2020-05-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 소홀 및 민원 발생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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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