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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70
선고일
2020-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이는 성희롱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관계 단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권이 보장되었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동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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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