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70
- 선고일
- 2020-10-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언동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이는 성희롱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근로관계 단절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명권이 보장되었고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사동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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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