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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7
선고일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하여 미출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병가 일수 초과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직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간 미출근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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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