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7
- 선고일
- 2020-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 치료 등을 이유로 연간 병가사용 일수를 초과하여 미출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병가 일수 초과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직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기간 미출근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위법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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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