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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6
선고일
2020-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이메일을 보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제척 규정이 없어 일부 관련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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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