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6
- 선고일
- 2020-03-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고, 투자사에 대표이사의 횡령 관련 이메일을 보내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급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사안이 중하고 근로자에게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제척 규정이 없어 일부 관련자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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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