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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69
선고일
2020-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이 은행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업 종사자이자 지점장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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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