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69
- 선고일
- 2020-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여신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상품가입 사실 허위고지, 부점명의 통장 부정사용이 은행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업 종사자이자 지점장으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큰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면직처분이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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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