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55
- 선고일
- 2020-10-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의 서명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업무실적 저조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습평가 항목이 정성적으로만 구성되어 평가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으며, 평가위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수습기간 중 업무 개선을 위한 교육도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