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47
- 선고일
- 2020-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이 2020년 5월 25일이므로 2020년 8월 25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7조(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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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