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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47
선고일
2020-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일이 2020년 5월 25일이므로 2020년 8월 25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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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