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43
- 선고일
- 2020-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상황에서 임금협약 합의서에 업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고 유사 사례가 존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대부분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귀책사유가 없으며 타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의 전환만 거절할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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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