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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43
선고일
2020-09-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상황에서 임금협약 합의서에 업무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고 유사 사례가 존재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대부분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귀책사유가 없으며 타 직원들과 달리 근로자의 전환만 거절할 합리적 근거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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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