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4
- 선고일
- 2020-06-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운전 앱을 통해 출퇴근, 근무장소, 작업 도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배차가 없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여러 회사의 콜을 수탁받아 영업하고 정보제공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며, 기본급이나 사회보험 적용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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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