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26
- 선고일
- 2020-09-2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이 기존의 만 60세 정년 관행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퇴직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만 60세를 넘겨 근무한 사례가 있어 정년 관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해고를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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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