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25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이메일로 회사의 영업·경영상 자료를 이전 사장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출하고 계약서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촬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나 재산상 피해 위험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적 이익이나 악의적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촬영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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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