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18
- 선고일
- 2020-10-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용기간을 설정한 학습근로자이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 체결한 훈련근로계약서에 시용 관련 내용이 없고 채용 경위상 시용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개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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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