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13
- 선고일
- 2021-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대표이사에 의해 운영되고 업무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상급자들의 강요로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면담에서 조율하여 근무할 것을 당부한 점, 사직 권고에 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나간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공인노무사법 제13조(금지 행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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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