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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1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911
선고일
2020-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협력업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피해자와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해 전보를 실시한 것은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없고 근무지 변경 역시 통상적인 수준이므로 근로자가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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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