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0
- 선고일
- 2020-12-3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개최된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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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