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9
- 선고일
- 2020-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와 언쟁 중 물리력을 행사하고 사전허가 없이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출입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주의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폭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회장이 규율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주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공인노무사법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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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