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
- 선고일
- 2020-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성격과 관련 규정, 이전 판정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정년은 만 65세에 해당하여 2019년 6월 30일에 퇴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과 이전 판정에 따라 근로계약만료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근로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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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