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18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9
선고일
2020-10-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인사관리규정에 부합하고, 본사와 출장소 간 순환근무의 불가피성과 관행적 시행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 누락, 과중한 업무 및 주말당직 부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활동비 유급 처리의 차별, 부당 전보 등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