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98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과 근로자2가 무료 숙소 제공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근로자3 역시 녹취록 내용상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부족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로자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8조(기금의 운용계획)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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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