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95
- 선고일
- 2021-03-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해 지정된 장소에서 지시와 근태관리를 받으며 일했고, 감액된 수습급여를 거쳐 연봉 산정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나 묵시적 합의 해지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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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