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0부해1893
선고일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신고자의 분리 필요성,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준수하여 내려진 경징계인 견책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