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93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신고자의 분리 필요성,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상 금지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준수하여 내려진 경징계인 견책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0부해18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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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