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0부해1889
- 선고일
- 2021-03-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와 매니저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동영상 등에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서를 보내 출근을 독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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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